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 (고용,복지,보건)총정리

오늘은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란!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정해진 월급이 아닌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7월 1일부터는 기존 12개 직종만 적용됐던 고용보험에 5개 직종이 추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적용되는 직종을 알아볼까요?
(1)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2) 관광 통역 안내사
(3)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4)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선/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5) 골프장 캐디
2)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
기존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고용보험이 가능했는데요.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가입 가능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 후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모두 강화된다고 합니다
소득기준 : 종합과세소득 변경 3,400만 원 이하->2,000만 원 이하
재산 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 5억 4천만 원->3억 6천만 원

2) 직장, 지역가입자 기준 개편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역시 개편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며,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이외의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 연 소득 366만 원 이하
▶정률제(6.99%) 적용
▶보험료 공제액 5,000만 원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만 부과

2022년 12월 1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6월 10일로 예정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12월 1일로 유예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시키는 제도인데요.
즉,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음료값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을 직접 지불한 컵이나 길거리에 방치된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유예기간 동안에 소상공인, 가맹점주 분들 위해
방안이 잘 마련되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쉴 경우
최저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1년간 시행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이상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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