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❷ 지원혜택 :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❸ 신청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경감 위해
임신 및 출산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출생 후 2세 미만 자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도 함께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및 혜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출산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 영·유아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임산부 및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 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 확인 필요
※출생 후 2세 미만인 자녀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포함
2022년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중위소득 대비해 소득이 40%이내인 가구입니다.
(예시) 2인 가구일 경우 한달 급여가 1,304,034원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 가능
<2022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월 급여, 단위: 원)>
2022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기준
*의료급여 수급기준
*주거급여 수급기준
*교육급여 수급기준
❷ 지원혜택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하며 분만취약지역은 20만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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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 관계없이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원활히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거주(주민등록상)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1일 사용액 한도 제한 없음
-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결정 통보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 부터 2년까지 사용
👉(예시) 2022. 1. 1.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2023. 12. 31.일까지 지원
- 조산, 자연유산, 분만의 경우에도 당초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금액 사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
✔분만취약지역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한함
구분
분만취약지역
인천(1)
옹진군
경기(1)
양평군
강원(4)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3)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6)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4)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용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은 의료급여기관(병의원, 약국 등)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차감 요청합니다.
청구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기관의 계좌로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 임산부가 진료비를 본인에게 사용한 경우, 잔액에 한해서 지원기간 동안 영・유아에게 사용 가능
의료기관에 진료 받기 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해당 의료기관>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3조 제1항 각호)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
<지원방식 및 지급절차 순서도>
❸ 신청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①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첨부파일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
② 임신・출산 사실증명서 1부
👉 분만예정일, 출산일 또는 유산일이 기재 된 의사의 소견서 등
신청 후 보장기관(신청 및 지급결정기관)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적격여부를 지체없이 3일 이내에 결정하여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며 전송한 다음날부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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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공감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