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교환 절대 불가하다고요? 부당한 전자상거래 이렇게 신고하세요!
요즘 전자상거래,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파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불이나 교환은 절대 안 된다는 사례처럼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본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청약철회 등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전자상거래 행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피해 사례를
겪었더라도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혹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막막했던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함께 살펴보면서
공정위 홈페이지 내 신고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공정위에서는
신고서 작성의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 서식을 개정하여
체크리스트 형식의 점검표와
작성예시를 추가한 개정안을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하였는데요.
▼관련 게시글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ftc_news/222771439694
공정위 누리집에 접속한 후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 신고서식
탭을 클릭하면, 개정된 신고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3Step으로 나누어 알려드릴테니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볼까요?
STEP 1
사전점검표 확인하기!
신고하기에 앞서, 사전점검표를 통해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인지 확인합니다.
STEP 2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신고서 작성하기!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면,
양식에 맞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잠깐!
‘신고내용’의 경우,
함께 첨부된 작성 예시를 참고하면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STEP 3
공정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기!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를 클릭하고
아래로 스크롤 하여 ‘신고하기’를 눌러줍니다.
필수항목 동의에 체크하고,
‘본인 인증’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을 해줍니다.
양식에 따라 차근차근 작성한 후,
첨부파일에 작성했던 신고서 양식을 첨부하고
‘신청’ 클릭하면 완료!
3 STEP으로 완성하는
불공정거래신고, 어떠신가요?
부당한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
※ 부당한 방문판매
※ 부당한 표시・광고 등
소비생활 중 부당한 사례를 겪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위 절차에 따라
공정위 홈페이지에 신고하세요!
현명한 소비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wi2btm3lzI
출처:공정위 블로그